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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
2025.05.01 ~ 05.31
접수기간 놓치지 않도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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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벌이 가구 대상 근로장려금 안내
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소득 요건
• 맞벌이 가구 기준 연 소득 3,800만 원 이하
• 부부 모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함
• 배우자 소득이 연 300만 원 초과 시 맞벌이 가구로 간주
재산 요건
• 가구원 전체 재산 합산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
• 주택, 토지, 금융자산, 자동차 포함
•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 일부 감액
지원 내용
• 2025년 기준 최대 330만 원 지급 가능
•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 합산액에 따라 지급액 조정
• 신청 후 국세청 심사 완료 후 지급 (5월 신청, 9월 지급)
준비 서류
• 부부 각각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사업소득 신고 내역
• 가족관계증명서 (부부 관계 증빙용)
• 재산세 과세 증명서
• 본인 명의 계좌 정보
신청 방법
•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(모바일)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
•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(신청서 작성 후 제출)
• 신청 후 국세청 심사 완료 후 계좌로 지급